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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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계속 타면 알려야 한다는 조항, 보험사가 설명 안 했다면 – 계약해지도 무효일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어떤 조항이 들어 있는지, 가입자가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오토바이를 계속 타게 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가입자와 보험사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사건 개요 —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 보험사는 5건 계약을 모두 해지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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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 때 직업을 허위로 고지했다면 – 3년 지나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차이)

보험 가입할 때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나중에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는 소비자가 꼭 알아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가입할 때부터 있었던 허위 사실은, 보험사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나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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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동호회 운동 중 상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 배상책임 판단 기준

동호회 축구나 조기축구를 하다가 다른 참가자와 부딪혀 다쳤다면, 많은 분들이 “상대방 때문에 다쳤으니 당연히 배상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한 신체접촉은 그 종목에 원래 내재된 위험으로 보고, 상대방의 행위가 지나치게 무모하거나 규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 부상이 사지마비에 이르는 중한 것이었다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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