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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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보험기간 중, 사망은 그 이후라면 — 그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를 당한 시점이 보험기간 안에 있다면, 그로 인한 보상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났지만, 그로 인한 사망은 보험기간이 끝나고도 두 달 가까이 지난 뒤에야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보험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뒤 발생한 사망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원심(항소심)도 이 논리를 받아들여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 약관을 다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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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을까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자차보험으로 처리했다면, 자기부담금은 그냥 내 손해라고 여기고 넘어가지 않으셨나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이 돈,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그 몫까지 이미 받아갔더라도 그게 자동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소액사건인데도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을 통해,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둘러싼 구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자기부담금 50만 원, 누구의 몫인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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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 2023da283913 card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돈, 실손보험금으로 또 받을 수 있을까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그중 일부는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준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돌려받을 돈까지 실손보험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1심과 2심에서는 소비자가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이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111만 원 남짓한 소액사건이었는데도 대법원까지 간 이유부터, 그 결론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도수치료로 늘어난 입원비, 그리고 두 가지 거절 가입자는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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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없는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굽은 도로 옆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가드레일이 없다면, 누구라도 그 자체를 위험하다고 느낄 겁니다. 실제로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나면 “관리하는 지자체 책임 아니냐”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판례를 보면,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도로관리자의 책임 범위는 그 직관보다 훨씬 좁습니다. 1심에서는 지자체 책임이 인정됐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을 통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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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 angina unspecified diagnosis confirmed

협착이 20%뿐이면 협심증이 아니라던 보험사, 대법원의 판단은

의사가 진단서에 협심증이라고 적어줬다면, 보험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식 자격을 갖춘 의사가 여러 검사를 거쳐 내린 판단이니까요. 그런데 이 통념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이 있습니다. 심지어 1심과 2심 모두 환자 승소로 끝난 사건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사건 개요 — 관상동맥 협착 20%, “상세불명의 협심증” 진단 피보험자는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특약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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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 card 2020da291449

오토바이 계속 타면 알려야 한다는 조항, 보험사가 설명 안 했다면 – 계약해지도 무효일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어떤 조항이 들어 있는지, 가입자가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오토바이를 계속 타게 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가입자와 보험사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사건 개요 —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 보험사는 5건 계약을 모두 해지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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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 때 직업을 허위로 고지했다면 – 3년 지나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차이)

보험 가입할 때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나중에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는 소비자가 꼭 알아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가입할 때부터 있었던 허위 사실은, 보험사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나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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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동호회 운동 중 상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 배상책임 판단 기준

동호회 축구나 조기축구를 하다가 다른 참가자와 부딪혀 다쳤다면, 많은 분들이 “상대방 때문에 다쳤으니 당연히 배상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한 신체접촉은 그 종목에 원래 내재된 위험으로 보고, 상대방의 행위가 지나치게 무모하거나 규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 부상이 사지마비에 이르는 중한 것이었다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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