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확인서가 있어도 입원이 아니다? — 6시간을 머물러도 ‘통원’으로 본 대법원 판결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때 가장 먼저 내는 서류는 병원이 발급한 입원확인서입니다. 입원수속을 밟았고, 병실도 배정받았고, 병원에 6시간 넘게 머물렀다면 입원으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런 형식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원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결(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은 입원보험금을 둘러싼 형사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입원’이 무엇인지를 직접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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