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벌금 등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와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minor accident injury grade fault liability card v3

접촉사고인데 12급이라 120만 원뿐이라고요? — 아직 시행 안 된 “8주룰”과 지금 기준

접촉사고 수준의 경미한 사고인데도 “12급이라 120만 원만 나온다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상해급수라는 말도 낯설고, 상대방과 과실이 나뉘면 치료비가 또 어떻게 되는지, 최근 개편된다는 소식은 진짜인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지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상해급수 12~14급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은 부상 정도를 1급(최중증)부터 14급(최경증)까지 나누고, 등급별로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12~14급이 흔히 말하는 ‘경상환자’이고,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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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금 받기 —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확인해야 할 것들

요즘은 운전자보험 가입이 예전보다 훨씬 흔해졌고, 보장 범위와 한도도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가 나면 “다행히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그걸로 합의금을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운전자보험이 있으니 형사합의금 걱정은 없겠다”고 안심하곤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흔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 부릅니다)은 가입만 되어 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지급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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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 통지의무 직업변경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 통지 안 했다가 보험금이 깎이는 이유

실제 분쟁 사례입니다. 부모가 고등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상해보험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아들은 졸업을 앞두고 항공기 정비회사에 취업했고, 얼마 뒤 정비 업무 중 다쳐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사는 약속한 금액을 다 주지 않고 일부를 깎아서 지급했습니다. 이유는 “직업이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억울했습니다.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학생 신분인데, 무슨 직업 변경이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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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v2 유상운송

퇴근 후 자차로 배달 부업, 사고 나면 보험금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퇴근 후 본인 차로 배달 부업을 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부업 관련 채용공고는 최근 몇 년 사이 3배 넘게 늘었고, 청년 고용이 위축되면서 본업 외 수입을 찾는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승용차로 반찬이나 한약을 배달하거나, 퇴근 후 짬을 내 음식 배달 앱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흔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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