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보험금 분쟁이 잦은 백내장 수술의 인정 기준과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column preexisting condition comparison card

기왕증 관여도 산정, 객관적 기준이 있을까 — 손해배상금과 보험금 실무 비판

기왕증이란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질환이나 신체적 소인을 말합니다. 손해배상 실무와 보험금 분쟁 모두에서 기왕증이 있으면 배상액이나 보험금이 얼마나, 어떤 근거로 줄어드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두 영역은 공제의 법적 근거 자체가 다르고, 각 영역 안에서도 그 근거가 실제로 얼마나 견고한지는 따로 따져볼 문제입니다. 이 글은 손해배상금과 보험금 각각에서 기왕증이 어떤 논리로 적용되는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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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ract hospitalization standard card

백내장 수술 입원보험금, 왜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갈릴까

지인은 몇 년 전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입원의료비로 수백만 원을 받았는데, 똑같이 수술한 뒤 청구했더니 거절당했다는 상담이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같은 수술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다초점렌즈가 “외모개선 목적”으로 분류돼 재료비 자체가 거절되는 문제는 이미 다른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번엔 수술 자체는 인정받아도 그 치료를 ‘입원’으로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법리인데, 법원 판단마저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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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v2 백내장

백내장은 질병인데, 왜 “외모개선 목적”으로 분류될까

백내장은 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명백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으면, 실손보험 약관은 이를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분류합니다. 라식이나 라섹처럼 순수하게 미용 목적으로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과 같은 범주에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론은 명확합니다. 2016년 이후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치료재료(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했다면 이를 시력교정술로 간주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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