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뇌동맥류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대뇌동맥류의 진단비·수술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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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받아보자”고 할 때 — 동의 전에 알아야 할 것들

보험금을 청구하고 며칠 뒤,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정확한 심사를 위해 의료자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해주세요.” 정확한 심사라는 말에 별생각 없이 동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이 절차는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2024년 하반기 보험사 의료자문 3만 6천여 건 가운데 36%가 보험금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공시에서는 의료자문을 거친 청구의 부지급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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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없는데 뇌경색이라고요? — 열공성 뇌경색과 뇌졸중진단비 분쟁

건강검진에서 뇌MRI를 찍었다가 뜻밖의 소견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공성 뇌경색’입니다. 마비도, 어지럼증도,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영상에는 뇌경색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소견을 근거로 뇌졸중진단비를 청구하면, 보험사는 십중팔구 거절합니다. “증상이 없는 무증상성 노화 병변이라 진짜 뇌경색이 아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열공성 뇌경색이 유독 분쟁이 잦은 이유 열공성 뇌경색은 뇌 깊숙한 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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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 대뇌동맥류

병원은 대뇌동맥류, 보험사는 정상변이 — 서류 한 장이 뒤집은 진단

건강검진 중 두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MRA와 조영제 CT 검사를 거쳐 미파열 뇌동맥류(I67.1)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를 근거로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자체 의뢰한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이건 동맥류가 아니라 “혈관의 정상적인 변이”이며, 적정 진단명은 질병이 아니라 R51 두통(단순 증상 코드)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환자를 실제로 진료하고 영상을 판독한 병원은 “동맥류”로 읽었고, 서류만 검토한 자문의는 “정상”으로 읽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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