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은 질병인데, 왜 “외모개선 목적”으로 분류될까

백내장은 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명백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으면, 실손보험 약관은 이를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분류합니다. 라식이나 라섹처럼 순수하게 미용 목적으로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과 같은 범주에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론은 명확합니다. 2016년 이후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치료재료(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했다면 이를 시력교정술로 간주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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