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치료비

장래에 필요한 향후치료비의 손해배상 인정 기준과 산정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minor accident injury grade fault liability card v3

접촉사고인데 12급이라 120만 원뿐이라고요? — 아직 시행 안 된 “8주룰”과 지금 기준

접촉사고 수준의 경미한 사고인데도 “12급이라 120만 원만 나온다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상해급수라는 말도 낯설고, 상대방과 과실이 나뉘면 치료비가 또 어떻게 되는지, 최근 개편된다는 소식은 진짜인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지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상해급수 12~14급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은 부상 정도를 1급(최중증)부터 14급(최경증)까지 나누고, 등급별로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12~14급이 흔히 말하는 ‘경상환자’이고,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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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가 남았는데 장해가 아니라고요? — 맥브라이드 표에 없는 추상장애

장해진단서에 노동능력상실율 15%라고 적혀 있어도, 보험사가 “그 항목은 저희 평가표에 없습니다”라며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남은 한 가입자가 겪은 일입니다.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었고 실제로 장해도 발생했는데, 정작 보험사가 쓰는 평가 기준표에는 이 장해를 담을 항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고와 진단 — 안구함몰로 남은 흉터 교통사고로 안와(눈구멍) 내벽이 골절돼 재건수술을 받은 가입자는,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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