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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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심부전 진단을 받았는데, 왜 진단비는 못 받을 수 있을까

건강검진이나 응급실에서 “부정맥이 있네요”, “심부전 소견입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가입해둔 진단비 특약이 자동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진단명이 명확한데 무엇이 문제일까 싶지만, 부정맥·심부전 진단비는 다른 진단비 특약보다 구조가 한 단계 더 복잡합니다. “부정맥”과 “심부전”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여러 하위 질환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고, 게다가 의사가 진단명을 써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진단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정맥”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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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불이익원칙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란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때, 그 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가 아니라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 원칙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근거를 둡니다. 다만 이 원칙은 약관 문구가 객관적으로 다의적일 때만 적용되고, 문언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달라고 무조건 주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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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보험기간 중, 사망은 그 이후라면 — 그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를 당한 시점이 보험기간 안에 있다면, 그로 인한 보상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났지만, 그로 인한 사망은 보험기간이 끝나고도 두 달 가까이 지난 뒤에야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보험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뒤 발생한 사망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원심(항소심)도 이 논리를 받아들여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 약관을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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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v2 백내장

백내장은 질병인데, 왜 “외모개선 목적”으로 분류될까

백내장은 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명백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으면, 실손보험 약관은 이를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분류합니다. 라식이나 라섹처럼 순수하게 미용 목적으로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과 같은 범주에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론은 명확합니다. 2016년 이후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치료재료(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했다면 이를 시력교정술로 간주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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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 전이암

전이암 진단비, 왜 “새로운 암”으로 인정되지 않을까

몇 년 전 암 치료를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은 뒤, 이번엔 다른 장기에서 암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이건 새로운 암이 아니라 예전 암의 연장선”이라는 이유로 진단비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십니다. 의사는 분명 새로운 진단명을 내렸는데, 보험사는 왜 다르게 볼까요. 전이암은 의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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