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전

변연절제술

변연절제술(辨緣切除術, debridement)은 외상 부위의 죽거나 오염·손상된 조직을 수술용 가위 등으로 잘라내어 제거하는 치료 행위입니다. 오염된 조직이 남아 있으면 감염 등 합병증이 생기거나 상처 봉합이 지연될 수 있어, 상처 치료에서 중요한 단계로 시행됩니다. 보험 관점에서 변연절제술의 의미는 큽니다. 행위의 실질이 조직을 “잘라 없애는” 절제이기 때문에, 보험약관이 정의하는 수술의 요건인 “생체에 대한 절단·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합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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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봉합술

창상봉합술(創傷縫合術)은 외상으로 벌어지거나 찢어진 상처를 꿰매어 닫는 치료를 말합니다.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층별로 봉합한 뒤 드레싱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응급실에서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처치 중 하나입니다. 보험에서 창상봉합술이 문제되는 이유는, 상해수술비 특약의 “수술” 인정 여부가 변연절제 동반 여부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죽거나 오염된 조직을 잘라내는 변연절제를 동반한 창상봉합술은 약관상 “절단·절제 등 조작”에 해당해 수술로 인정되지만(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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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표

질문표란 보험 청약서에 포함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으로, 보험회사가 계약 인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면으로 묻는 질문 목록을 말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의 진찰·검사·투약, 최근 5년 이내의 입원·수술·정밀검사·장기 치료 여부 등이 대표적입니다.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므로, 질문표에 사실과 다르게 답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와 보험금 부지급의 불이익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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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비용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확대를 막고 경감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유익 비용을 말합니다. 상법 제680조에 따라 보험사가 부담하며, 이 비용과 보상액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됩니다. 주택 누수 사고에서는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한 탐지비용과 원인이 된 설비의 수리비용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결과적으로 원인을 찾지 못한 탐지비용도 손해방지를 위한 노력이었다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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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됐을 때 그 배상금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입니다. 단독 상품보다는 상해보험·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부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본인이 가입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의 보험가입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내가 지출한 돈”이 아니라 “내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가”입니다. 책임 없이 도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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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한정 특약

운전자 한정 특약이란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 차량을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연령(만 21·26·30·35세 이상 등)이나 관계(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등)로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약관을 말합니다. 연령은 사고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나이가 기준이며,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의 “가족”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며느리·사위가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정 범위 밖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담보(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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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차등제

비급여차등제란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직전 1년(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비급여 보험금 액수에 따라 다음 해 비급여 특약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은 계약은 약 5% 할인, 100만원 미만은 변동 없음, 100만원 이상부터는 수령액 구간에 따라 2배·3배·최대 4배까지 할증됩니다. 기준이 치료를 받은 날이 아니라 보험금이 지급된 날이라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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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암

제자리암(상피내암)이란 암세포가 아직 발생한 조직 내부에 머물러 있어, 주변 조직이나 다른 부위로 퍼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병리학적으로는 넓은 의미의 “암”에 포함되지만, 침습성을 가진 일반암과는 구분됩니다. 암보험 약관에서는 제자리암을 일반암과 다르게 분류해, 통상 일반암 진단비의 10~20% 수준만 지급합니다. 진단서에 “암”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병리조직검사 결과에 제자리암 소견이 있으면 낮은 지급률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결 칼럼: [제자리암·경계성종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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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암

전이암이란 암세포가 최초 발생 부위(원발부위)를 벗어나 다른 장기로 이동해 새로운 종양을 형성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세포가 폐로 옮겨가 자리잡으면, 이는 “폐암”이 아니라 “폐로 전이된 유방암”으로 분류됩니다. 전이암은 원발암의 세포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다수의 암보험 약관에서는 이를 새로운 암 진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발암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이 때문에 완치 후 다른 부위에서 암이 재발견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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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암

원발암이란 암세포가 최초로 발생한 부위의 암을 말합니다. 이후 다른 장기로 암세포가 옮겨가 새로운 종양을 형성하더라도, 그 세포는 원발암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많은 암보험 약관은 “전이암의 경우 최초 발생한 원발암을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완치 판정 후 다른 장기에서 암이 발견되어도 “새로운 암”이 아니라 “기존 원발암의 연장”으로 처리되어 진단비가 거절되는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연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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