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거절·분쟁

퇴근 후 자차로 배달 부업, 사고 나면 보험금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퇴근 후 본인 차로 배달 부업을 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부업 관련 채용공고는 최근 몇 년 사이 3배 넘게 늘었고, 청년 고용이 위축되면서 본업 외 수입을 찾는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승용차로 반찬이나 한약을 배달하거나, 퇴근 후 짬을 내 음식 배달 앱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흔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볍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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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에게 분명히 말했는데, 왜 “고지 안 했다”는 걸까

보험 가입 상담을 받으면서, 눈앞에 있는 설계사에게 과거 고혈압 치료 이력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며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청약서에 그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억울함을 넘어 황당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분명히 말을 했는데, 왜 “안 알린 것”이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 법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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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거절 통보 받았을 때, 순서대로 확인할 것들

보험금 지급거절 통보를 받는 순간, 대부분 “이제 끝났다”는 생각부터 드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절 통보가 절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순서를 제대로 밟아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1단계: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정확히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절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할 때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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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는 C코드라는데, 보험사는 왜 D코드가 맞다고 할까

진단서를 받았을 때 병명 옆에 적힌 알파벳과 숫자 조합, 대부분 관심 있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순간 이 코드 하나가 지급 여부를 완전히 갈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C코드로 진단받았는데 보험사가 D코드라고 한다”는 문의는 암보험 분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C코드와 D코드, 무엇이 다른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서 C코드(C00~C97)는 악성 신생물,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암”을 뜻합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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