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의료자문

의료자문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제3의 의사(자문의)에게 진단명·인과관계·후유장해 등에 대한 의학적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자문의는 원칙적으로 서류만으로 소견을 내며, 가입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습니다. 의료자문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어 절차적으로는 임의적이지만, 동의를 거부하면 심사가 보류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은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실시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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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받아보자”고 할 때 — 동의 전에 알아야 할 것들

보험금을 청구하고 며칠 뒤,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정확한 심사를 위해 의료자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해주세요.” 정확한 심사라는 말에 별생각 없이 동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이 절차는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2024년 하반기 보험사 의료자문 3만 6천여 건 가운데 36%가 보험금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공시에서는 의료자문을 거친 청구의 부지급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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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진단비, “확정진단이 아니다”라는 보험사의 논리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채 뇌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그 부위에 연기 모양의 이상혈관이 자라나는 병. 모야모야병이라는 이름 자체가 낯설다 보니, 막상 이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보험사에 문의부터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뇌혈관질환 중에서도 유독 모야모야병 진단비가 지급받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험사가 내세우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확정진단이 아니라 추정진단이다”라는 주장과, “선천적 질환이라 애초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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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맥이 좁아졌다는데, 왜 뇌졸중진단비는 못 받을까요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 결과지에 “경동맥 협착 소견”이라는 문구가 찍히면, 대부분은 당장 큰일이 난 것처럼 놀랍니다. 그런데 정작 뇌졸중진단비를 청구하면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보험사가 “이 정도 협착은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 “초음파만으로는 진단 방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작 약관에는 경동맥협착증이 뇌졸중 보장 대상 질병코드로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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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없는데 뇌경색이라고요? — 열공성 뇌경색과 뇌졸중진단비 분쟁

건강검진에서 뇌MRI를 찍었다가 뜻밖의 소견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공성 뇌경색’입니다. 마비도, 어지럼증도,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영상에는 뇌경색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소견을 근거로 뇌졸중진단비를 청구하면, 보험사는 십중팔구 거절합니다. “증상이 없는 무증상성 노화 병변이라 진짜 뇌경색이 아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열공성 뇌경색이 유독 분쟁이 잦은 이유 열공성 뇌경색은 뇌 깊숙한 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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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 angina unspecified diagnosis confirmed

협착이 20%뿐이면 협심증이 아니라던 보험사, 대법원의 판단은

의사가 진단서에 협심증이라고 적어줬다면, 보험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식 자격을 갖춘 의사가 여러 검사를 거쳐 내린 판단이니까요. 그런데 이 통념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이 있습니다. 심지어 1심과 2심 모두 환자 승소로 끝난 사건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사건 개요 — 관상동맥 협착 20%, “상세불명의 협심증” 진단 피보험자는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특약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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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angina unspecified diagnosis confirmed

관상동맥 협착이 20%뿐인데 협심증 진단비, 받을 수 있을까

5일 가까이 가슴 통증에 시달리다 병원에 입원해 심전도, 흉부 X선, 심장초음파, 심근효소 검사, 관상동맥조영술까지 다 받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검사는 정상이었지만 관상동맥조영술에서 혈관 세 곳에 각각 20% 정도의 협착이 발견됐고, 담당 의사는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진단했습니다. 협착이 경미해 스텐트 시술까지는 하지 않고 약물치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단서를 근거로 허혈성심질환 진단비를 청구하자, 보험사는 “협착이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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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 대뇌동맥류

병원은 대뇌동맥류, 보험사는 정상변이 — 서류 한 장이 뒤집은 진단

건강검진 중 두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MRA와 조영제 CT 검사를 거쳐 미파열 뇌동맥류(I67.1)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를 근거로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자체 의뢰한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이건 동맥류가 아니라 “혈관의 정상적인 변이”이며, 적정 진단명은 질병이 아니라 R51 두통(단순 증상 코드)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환자를 실제로 진료하고 영상을 판독한 병원은 “동맥류”로 읽었고, 서류만 검토한 자문의는 “정상”으로 읽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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