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배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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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까지 왔는데도 배상책임이 없다고요? – 1심·2심·대법원이 엇갈린 조기축구 사고

“크게 다쳤으니 당연히 배상받겠지” —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1심과 2심조차 결론이 갈렸습니다. 사지마비라는 중한 결과 앞에서도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흔들렸다면, 도대체 무엇이 배상책임을 가르는 기준일까요. 사건 개요 — 골문 앞에서 벌어진 충돌 2014년 7월, 계룡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조기축구 동호회원들이 편을 나눠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골키퍼, 피고는 상대 팀 공격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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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 받았으니 다 끝난 줄 알았는데 —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다치거나, 작업 중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을 받고 나면, 대부분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비도 나왔고, 일 못한 기간 급여도 나왔고,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회사에 따라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이라는 걸 별도로 들어둔 곳이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건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산재보험이 못 채워주는 부분 — 위자료, 실제 손해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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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동호회 운동 중 상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 배상책임 판단 기준

동호회 축구나 조기축구를 하다가 다른 참가자와 부딪혀 다쳤다면, 많은 분들이 “상대방 때문에 다쳤으니 당연히 배상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한 신체접촉은 그 종목에 원래 내재된 위험으로 보고, 상대방의 행위가 지나치게 무모하거나 규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 부상이 사지마비에 이르는 중한 것이었다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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