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4년 시행령으로 처음 도입되어 2016년 국민건강보험법에 편입됐습니다. 실손보험 특약 약관은 통상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본인부담상한제로 사후에 환급받는 금액은 법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몫이 되어, 그 초과분은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대법원 판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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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돈, 실손보험금으로 또 받을 수 있을까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그중 일부는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준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돌려받을 돈까지 실손보험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1심과 2심에서는 소비자가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이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111만 원 남짓한 소액사건이었는데도 대법원까지 간 이유부터, 그 결론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도수치료로 늘어난 입원비, 그리고 두 가지 거절 가입자는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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