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card 3126 health insurance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 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되는 게 맞을까?

교통사고나 사고로 다쳐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합의하는 상황은 흔합니다. 이때 “건강보험에서 이미 낸 치료비는 배상금에서 빠진다”는 것쯤은 다들 압니다. 그런데 정확히 얼마가, 어떤 순서로 빠지는지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나온 뒤 몇 년에 걸쳐 이어진 후속 판례들이, 이 원칙을 기왕증이 있는 경우, 대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동차보험의 특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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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 3123 산재보험 구상금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산재보험금, 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되는 게 맞을까?

산재를 당한 근로자나 그 유족 중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을 받은 뒤에도, 사업주나 사고에 책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근재보험 등을 통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산재보험금은 치료비나 유족급여처럼 정해진 항목만 보상할 뿐 위자료나 손해 전체를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남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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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연금, 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되는 게 맞을까?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다쳐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연금은 당연히 전액 손해배상금에서 빠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공단이 이미 그만큼 돈을 냈으니,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그 돈을 그대로 되찾아가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당연해 보이는 계산법을 정면으로 손봤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가해자에게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대위 범위)을 ‘연금급여 전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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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대위

보험자대위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가해자 등)에 대해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법 제682조에 근거를 둡니다. 핵심은 보험자대위가 “보험사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만 미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을 선처리 방식으로 받으면서 자기부담금을 낸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보험사에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자신에게 남아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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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 2023da228244 card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을까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자차보험으로 처리했다면, 자기부담금은 그냥 내 손해라고 여기고 넘어가지 않으셨나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이 돈,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그 몫까지 이미 받아갔더라도 그게 자동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소액사건인데도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을 통해,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둘러싼 구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자기부담금 50만 원, 누구의 몫인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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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 2013da208074 card

가드레일 없는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굽은 도로 옆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가드레일이 없다면, 누구라도 그 자체를 위험하다고 느낄 겁니다. 실제로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나면 “관리하는 지자체 책임 아니냐”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판례를 보면,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도로관리자의 책임 범위는 그 직관보다 훨씬 좁습니다. 1심에서는 지자체 책임이 인정됐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을 통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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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 받았으니 다 끝난 줄 알았는데 —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다치거나, 작업 중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을 받고 나면, 대부분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비도 나왔고, 일 못한 기간 급여도 나왔고,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회사에 따라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이라는 걸 별도로 들어둔 곳이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건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산재보험이 못 채워주는 부분 — 위자료, 실제 손해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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